드디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어요! 정부는 '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오늘인 21일 드디어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 도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에도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조정지역 대상과, 투기과열지구 대상이 조금 다른데요. 예들 들면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까지 겸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곳을 알아볼게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광역시]
○ 부산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다른 도시]
○ 청주, 천안 동남ㆍ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ㆍ덕진, 포항 남구,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인천 서ㆍ남동ㆍ연수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 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조정지역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지역 효력 발생 시점은,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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