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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실시
22년 6월 19일인 어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중복 제외)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1일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ㆍ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ㆍ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와 지역화폐 형태 (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ㆍ향락ㆍ사행ㆍ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 (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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