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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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by 현♡율마미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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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실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직했을 때,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면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으로는 4가지 수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1.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ㆍ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 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은 상ㆍ하한액 동일 46,584월 / 2016년은 상ㆍ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 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험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업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하기 

불인정: 실업급여 신청 불가 (9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청구)

인정: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을 인정했을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을 통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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