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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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알아보기

by 현♡율마미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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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 유형 및 구분

개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40~60% 미만, 40% 미만으로 구분되고,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 원 미만으로 나뉩니다.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되는 대상 시설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과, 시설 인원 제한된 곳이 해당됩니다. 

 

●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일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역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1. 신속지급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 (월)~ 22년 7월 29일 (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공인> 인증서 등, 법인은 법인 공동 <공인> 인증서만 가능)

③ 추가 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④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2. 확인 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22년 6월 13일 (월)~ 22년 7월 29일 (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 병행 

3. 이의신청

  •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 병행 

●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5.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1.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2. 온라인 문의: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주의

사칭 문자 예방 알려드립니다. 

1.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 (월)부터 발송되며,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꼭! 꼭! 확인하세요. 

접수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 - 0100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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