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지난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신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금액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인 이유는, 2022년 2분기, 4분기에는 방역기간이 17일이어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처럼 신청 시작일부터 5일 동안은 5부제로 시행하는데, 5부제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부제를 시행하는 기간에는 오전 9시~ 자정까지이고, 5일이 지난 후부터는 아무 때나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9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일 경우 해당되겠네요.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 난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되고,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선지급.kr'이나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해보세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 복용 후, 카페인 주의하기 (0) | 2022.06.13 |
---|---|
제 96주년 '6.10 만세 운동' 기념식 (0) | 2022.06.10 |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0) | 2022.06.08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알아보기 (0) | 2022.06.04 |
스테로이드 효과와 부작용 알아보기 (0) | 2022.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