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규제지역, 조정대상 지역 전면 해제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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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발표 -지방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2년 6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 지역은 101곳이었지만 오늘 발표를 통해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11개 시군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효력은 다음 달인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지역은?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지방권: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 ㆍ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지방권: 대구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중구ㆍ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수도권: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ㆍ대부남동ㆍ대부북동ㆍ선감동ㆍ풍도동, 화성 서신면
○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먼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고 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권 투기과열 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기존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서구,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중구, 대전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지역,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모든 지역
- 경기 모든 지역 (일부 지역 제외)
-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제외지역: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대전시 모든 지역
-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시 중구, 남구
-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 충북 청주시 (동지역, 오창/오송읍)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지역), 천안시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 (동지역), 공주시(동지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남 여수시 (동지역,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 광양읍)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지역), 경산시 (동지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출처 호갱 노노 -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했던 부분이 대출의 여부와 세금에 대한 부분, 청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2 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인 경우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규제가 해제되면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신규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세금
종합부동산 세율이 2 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고, 2 주택 기준 200%에서 150%로 바뀌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세에 대한 증과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되며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할 취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3. 청약
조정 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세대주 이외에도 세대원까지 가능하며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등기 이후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청약 당첨 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와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셨을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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