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메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즉 1년간 생긴 수입을 총괄적으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ㆍ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ㆍ배당ㆍ사업 (부동산 임대)ㆍ근로 ㆍ연금 ㆍ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2.5.31.→’ 22.8.31.(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 22.8.31.(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년 10년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중 작은 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ㆍ납부하셔야 해요!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더라고요~
만약 잊어버리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게 되어 최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17회 입양의 날 (0) | 2022.05.09 |
---|---|
냉장고 청소 방법 (0) | 2022.05.04 |
코로나 집중관리군ㆍ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0) | 2022.05.03 |
2022 어린이 문학주간 (0) | 2022.05.01 |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2.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