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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일을 한 대가에 비해 소득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생겨난 제도가 '근로 장려금' 입니다.
★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가지로 나뉘어요.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의 그림과 같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이 되었고, 지난해보다 연봉이 인상되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준 장려금에서 50% 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ㆍ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잠깐! ★신청제외자 유의하세요!
→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지급일
★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이 되었음.
★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
★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
2.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늦어도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해 보세요.
5월 31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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